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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위기 주택소유주에 12억달러 지원…가주정부 11월부터 시행

가주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12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푼다. 가주주택재정국(CalFHA)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의 융자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유지(Keep Your Home) 프로그램'을 1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금 삭감 및 융자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주택 차압률이 높은 가주를 포함 5개주에 총 2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가주 정부는 7억달러를 CalFHA에 배정했다. 나머지 4억7600만달러는 실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 취업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돕는 데 쓸 방침이다. 린 워렌 CalFHA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가주의 차압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원금을 첫번째로 받은 주가 됐다”며 “이 자금은 향후 3년동안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 8만명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늘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압 위기에 빠진 상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융자와 홈에퀴티를 이용, 비싼 차를 구입하거나 여행하면서 낭비한 주택 소유주를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주주택재정국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09-16

차압위기 주택 구제 프로그램, 4인가족 연소득 7만5600달러 미만돼야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11월1일부터 실시하는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Keep Your Home)' 신청자를 위해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카운티 또 가족 수 마다 다른 소득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표 참고> 단 CalHFA에서 받은 융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융자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융자 연체 이유가 실직 수입 감소 질병 등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 주택 자격 조건은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된다. 이에 더해 주택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집 조건이 버려지거나 비어 있어도 안되며 몰수 혹은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주택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민족학교(KRC)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323)937-3718 (213)985-15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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